싱크대 보조배수구 근처 녹이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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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싱크 ] 싱크대 보조배수구 근처 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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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9-25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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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한달 전에 싱크대를 교체했는데, 일주일만에 싱크볼 바닥 왼편 조금과 보조배수구 주변에 녹이발생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말했더니 와서 녹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무슨 약품으로 닦아주고 갔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녹이  발생했고 이번엔 보조 배수구 부품만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 갔습니다. 역시 며칠안가서 녹은ㄷ다시 발생했고, 추석이라 며칠 지나 이주만에 오늘 다시 방문해서는 또 부품만 교체하고 갔습니다. 싱크대 스텐레스 자체가 불량인거 같은데 시공업체는 백조싱크 본사에 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모양입니다. 일주일  더 써보고 또 녹이발생하면 싱크볼 자체교환을 요구했는데,  자꾸 소비자  과실로 몰고가려합니다. 세상에 어떤 스텐레스가 정상 물품인데 일주일만에 녹이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 독한 세제나 약품을 쓰는것도 아니고, 부모님집에서 세끼 다 먹기때문에 싱크대에서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 설겆이밖에 안하는데 말입니다.  설사 음식설겆이를 많이 한다 쳐도 일주일도 안되 녹이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교체를 요구하고, 안될경우 문제제기를 어떤경로로 해야할까요?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시공업체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두군데 다 걸어야할까요?

문제제기절차와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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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체하신 싱크대안에 녹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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