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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홉 ] 단 한번 미용기기 사용 후, 접촉성피부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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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지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6-07-02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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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미용기기 구매 후 밤에 첫 사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 얼굴전체 발진이 올라왔습니다. 0701출근 후 가려움과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조퇴해서 병원 방문 하였고요. 0702 새벽에 잠한숨도 못자고 간지러움 통증에 결국 결근하고 병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미용기기로 인한 접촉성피부염이라고 진단 받았고 4일 뒤에 다시 진료 받으러 오라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런 피부염이 생겨봐서 너무 화가나네요. 미용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게 단 이틀만에 제 피부랑 일상을 망쳤습니다..
반품요청시 병원비등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추후 발생되는 금액 포함 합의금 8만원을 말씀하시네요.. 터무니 없는 금액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보험접수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외상 받는것도 소비자이고, 보험 접수로 서류준비로 번거로워 지는것도 소비자네요.
마지막으로 제품성멸서 어디에도 피부 트러블 발생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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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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