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통신사 ] 아이들이 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09-25 10:21:15

본문

9월21일 새벽4시47분에  SK통신사에서 문자가 3개 왔더군요..데이터 요금이 2만원4만원6만원이 초과  되었다고           
헐 황당하더라구요  저는 스팸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워낙 많아서요..그런데 혹시나 하는 맘에 어제 전화를 해 봤는데..
제 둘째아들 녀석이 팔라독이라는 게임 아이템을 6만원 이상 구입을했더라구요
그래서 Sk통신사에 전화를 했는데 구글 전화 번호를 갈켜 주더라구요
구글 게임팀에서는 답변을 메일로 주더라구요.취소가 안된다고..아무것도
모르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구입을 한것 인데..그것두 확실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버튼 한번 누른걸로 모든것이 결재 된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이라도
획인절차가 있었으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요.. 저와같은 일을 당하시분들 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확인절차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