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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오리촌 ] 신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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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정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6-06-26 10:21:18

본문

6월6일 

한방 오리촌 저녁 식사 후 심발 분실 건입니다.


해당업소 상호 

한방오리촌


해당 업소 주소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14-10


6월6일 신밣 분실로 인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남은 신발 가져가라고 했으며 법령상 음식점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건에 대한 사항이나 무책임으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로도를 겪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업소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제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업주에게 제시하고,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소송은 법원 민사과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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