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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 부당한 거래중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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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칠성
  • 조회수 : 1,397회
  • 작성일 : 26-02-09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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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거래사이트 당근에 불합리한  거래중지를  신고합니다.
얼마전 중고거래로  골프채 드라이버를 직접만나서
중고거래를 하였으나,며칠후 골프채가 깨졌다고 환불요청하
여  안된다고 했으나 당근분쟁팀이 일방적으로 5년거래정지
를 시켰읍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본인이직접확인 하고 구입했는데
어떻게 며칠뒤 깨졌다고 반품요청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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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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