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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kt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미 환불 해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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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홍규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25-12-26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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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8년 11월 21일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건물이 매매되어, 2018년 5월 19일 제천시 모산동 384-70번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는 소재하였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강중식신경외과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의림동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모산동으로 “기존 전화번호 이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와 인터넷 사용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장기 사용자 쿠폰을 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다가 의림동 8-12번지 사무실에서 이전한 인터넷 요금과 현재 모산동 384-70번지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KT고객센터 043-100번으로 전화가 와서
KT사무실 그래서 환급해 달라고 했으나 서류상 인터넷 이전이 아니라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간 요금 약 2,170,000원(24,990원 × 87개월 = 2,174,130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이전할 때 kt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의림동에서 사용하던 전화기와 인터넷 장비를 제가 모두 가져왔으나 전화기는 그대로 설치해 주고, 인터넷 장비는 오래됐다면서 새것으로 설치해 줬습니다.

저는 전화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상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중으로 빠져나간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kt 같은 큰 회사에서 일반 서민의 돈을 규정상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kt회사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2,170,000원은 큰돈입니다.

제가 의림동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병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던 회선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같은 전화번호와 인터넷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의림동과 모산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의림동에는 사무실도 없으며 현재 모산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는 집과 사무실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3개씩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집에는 TV와 kt CCTV도 사용하고 있다가 일반 전화기는 현재 가게에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모두 묶어서 내면 할인이 된다고 하여 요금을 묶어서 내고 있었습니다.
kt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2,170,000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큰돈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반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계산이 잘못되면 다음에 돌려줍니다.

제가 다니는 성지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결제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달 약을 타러 갔는데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서류가 신규로 되어있다고, 이중으로 인출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추신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당시 6∼8개월 정도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중지했으며
이곳 모산동에 택지를 개발할 때 kt 직원이 현장에 몇 번 들려서 명함을 주면서 새로 신규로 하라고 시켜서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자동으로 먼저 쓰던 것은 해지가 된다고 하면서 신규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kt 직원의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의 kt 직원의 말을 믿고 조금도 의심 하지 않고 신규로 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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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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