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없다고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창숙부띠끄 ] 가격표없다고 교환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옥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25-12-23 14:42:47

본문

어머니와함께 김창숙부띠끄에서 어머니조끼 2개를 입어보고 구입했어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입을꺼라서 택을 떼어버리고는 막상 그다음날 다시 입어보니 마음에 안드셔서 그다음날 구입처에갔더니 교환불가라고했어요~ 요양원이라 택은 바로 쓰레기처리를 해버렸구요
처음방문시엔 제가 다른옷으로 교환하려니 안된다해서 그냥 가져왔다가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안입으시니
15만원씩이나주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제게맞는 사이즈라도 바꿔 입을려고 오늘 갔더니 사이즈교환도 절대 안된다고해서 할수없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은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교환해달라했는데도 택없인 안된다고하니 너무 속상해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