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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타이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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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묵
  • 조회수 : 1,263회
  • 작성일 : 25-12-12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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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20년 넘게하며 이런일 처음 입니다
새 타이어 4짝 교환 11월24일 29일30일 12월1일2일은 딸혼사로 일을안하고 12월5일날  일하는중 갑자기 새 타이어가 퍽하며 타이어가 찢어젔습니다 이렇게 찢어진건 처음 봅니다
차량 견인 기사님도 타이어 불량 갔다
카센타한 친구도 타이어 불량이다
정비소에서도 영업사원과 이야기 해봐라
그런데 한국타이어 영업사원은 기사 과실이다 뭐에 찔렸다
타이어 찢어지고 렉카 기사님 기다는 시간 40분동안 도로위를 쌋쌋이 발로 글그면서 첵크했지만 도로는 이상없었습니다
새 타이어가 일주일 영업하고 이렇게 찌저진다는게 너무 상식에 맞지않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 센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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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씹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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