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주식회사 철거비용건의 대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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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주식회사 ] 쿠쿠전자주식회사 철거비용건의 대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재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8-26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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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쿠쿠전자의 정수기 철거시 사용료+철거비용+철거기사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요구시 사용료건에만

발행을 해주며, 철거비용과 철거기사출장 비용건에는 발행을 하지 않는 어이

없는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 하게 발생되는 이런 대기업의 탈세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꼭 해결해주셔서 다른 피해자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영수증없는 지출이 어디있습니까 ~~

p.s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을 넘기어 발행을 하게 된다면, 지연발행 가산세에 해당되며, 공급자. 공급받는자 두 업체분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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