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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agoda ] 아고다 항공권 결제 및 취소 관련 피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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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식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25-10-06 12:09:26

본문

■ 예약 내역

출국행 항공권 (일본행) / 325,834원

귀국행 항공권 (한국행) / 459,457원

위 두 건은 본래 한국-일본 왕복 항공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이었으며,
총 785,291원을 한 번에 결제하여 예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시스템상 자동으로 두 개의 개별 예약건으로 분리 처리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예약 직후 잘못된 항공편 선택을 확인하고 즉시 취소를 시도했으나,
‘확정 대기 중’ 상태로 변경되어 취소 불가

발권 완료 후 취소 가능 여부 확인 결과,
출국행 항공권은 변경 및 취소 불가로 안내받음

귀국행 항공권을 확인하던 중
약 283,508원의 수수료가 부과된 채 자동 취소

결과

귀국행 항공권 : 459,457원 중 수수료 283,508원 차감 → 175,949원 환불

출국행 항공권 : 325,834원 → 환불 불가 상태

즉, 왕복 항공권 중 귀국편만 취소되고 출국편은 그대로 남아,
편도 항공권만 남은 비정상적 상황이 되었으며,
이미 취소된 귀국편의 취소 철회조차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왕복 항공권을 재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문제의 본질

24시간 내 취소 규정 미적용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 24시간 내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함에도,
여행사 측은 제3자 발권사 확인 및 최대 72시간 소요를 이유로 즉시 취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항공사 규정 내에서 정당하게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여행사 지연 구조로 24시간 내 취소 기한이 경과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투명한 제3자 발권 구조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제3의 발권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공사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되면 **“여행사도 어쩔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으며,
소비자가 항공사 정책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심지어 항공사에서 취소가 문제 없다고 확인받더라도, 환불은 여행사와 발권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불투명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및 책임 전가
결제 후 단시간 내 발생한 단순 착오임에도,
귀국행 항공권 전체 금액의 약 62%에 달하는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복잡한 중간 대행 구조로 인해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 요청사항

출국행과 귀국행 항공권을 모두 취소 처리 및 전액 환불

여행사 발권 및 취소 프로세스가 항공사 24시간 내 취소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

■ 의견

이번 건은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닌,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문제와 불투명한 발권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불합리한 취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취득하는 여행사의 영업 관행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검토 및 시정 조치를 강력히 바라고자 행태를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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