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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8-18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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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 올린 내용과 답변서와는 내용이 달라 다시 정정 내용 보냅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택배비가 문제인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
저희는 택배비는 선불로 6000원 지급했고 물건값에 대한 내용 입니다
처음에 25000원 짜리 물건을 구입해서 칫수가많지않아서 교환요청을 하였는데 
25000원짜리로는 없다고하여 40000원짜리 바지로 구매하기로하여
원하는 모델코드와 차액15000원을 봉투에 다 넣어서 2중으로 포장해서 보낸 사례입니다 
이 렇게 봉투에다가 차액과 모델코드를 적어서 보내라고 하는것은 직원 권유 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2중으로 포장을해서 택배비는 선불로 6000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물건을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내주지않아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돈봉투는 없고 옷만 들어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포장해서 돈을 넣는것이 cctv에 정확히 녹화가 되어있어서 돈을 넣고
포장했다는 증명할수 있는 사레인데 판매처에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비 동봉은 일례이며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품값을 동봉하신 근거자료를 업체에 제시하시고 업체에서 그래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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