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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코우 ] 광고내용과 너무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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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주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09-04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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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를 보고 소우코우 제품을 구매하여 식음 을 하엿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한통만 먹어도 뱃살이 -8kg,-10kg등 선전을하고 댓글에도 소우코우를 먹고 -5kg,-10kg빠졋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잇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뱃살을 뻬볼려고 처음에는 한통을 사서 먹엇는데 아무효과가 없더러구요~
그래서 속악구나 생각하고 잇다가 혹시 더 먹으면 빠질려나 하고 2통을 더사서 먹기시작햇어요
혹시나 해서 저녁에는 야채위주로 식사하고 1시간~1시간30분동안 매일 걷기와뛰기를 반복햇는데 2통을 다먹어도 체중이나 뱃살이 그대로 이고 아무효과가 없어
소우코우 고객센타로 문의하니 의약품이아닌 보조제라고,사람체질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그런광고를 하냐고 물엇더니 건강보조제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한다고하니 해보라고 당당히 말하길래 화가나서 연락드립니다..
왜?? 그런건지 제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설명을 이해가되게 해주면되는데 한가지말만하네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 그럼 내체질은 야채만 먹고 운동을해도 안빠지는 체질인가요?? 그럼 광고를 하지말아야지요~`

화가 좀 나네요!!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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