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 과다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핸드폰 요금 과다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석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5-08-31 18:25:04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이 나도 모르게 100만원이 추가 되서 요금납부하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뭔 컨텐츠 요금이나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또한 SKT 통신사에 올초에 핸드폰에서 소액 결재가 되지 않토록 두번씩이나 전화 걸어서 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결재가 이러날 경우 결재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라고  까지 핸드폰 통신사에게 결재가 않되도록 막아 달라고 했고 그렇게 조치되어 있다고 다짐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100만원이 추가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요?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해도해도 너무한것 아닌가요? 내가 이용 결재를 했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결재한 사실도 없는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대기업의 횡포에 당해야 되는지요?
만약 자동이체를 해지 하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요금이 그대로 빠져 나갔을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고발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송가능한 변호사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꼭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