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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샵결혼정보회사 ] 결혼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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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정근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8-14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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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12년 10월경에 가입비 70만원 카드선결제 수원결혼정보회사(매치샵)에 등록
관리 받기로 하였으나 한체레 전화 연락후 연락없고, 사무실로 통화하면 바로 전화주신다 하면서 연락이 없고, 관리가 않되고.. 연락하기가 힘듭니다.2013년 4월경에 연락이 되어서 환불신청하엿으나, 사장님과 상의하고 재연락 주신다 하시던이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통화가 않됩니다.통화가 되더라도 전화가 끊어지거나 받지 않아,담당자 한테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없습니다. 환불받고 십습니다.
매치샵결혼정보회사.수원031-222.8741/1599-2089/사업자1352479774/팩스031-267-476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정보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제대로된 관리를 해주지 않아 매우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을경우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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