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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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스타 홍대점 ] 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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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근애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14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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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의 돌잔치를 하기위해 까르르스타 홍대점에 10월 27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돌잔치 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게 갑자기 8월 5일 전화가 와서 건물주와 재계약을 못했다며 행사를 9월까지
밖에 못한다며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도 없고 , 아직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와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고객만 유치해놓고 무책임하게 취소시키는 행태에 화가나이미 결정난 상황에 어찌할 상황도 못되 ,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자녀분 돌잔치의 업체측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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