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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로 51번길 신탁골드빌 1층 효사랑방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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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숙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5-08-13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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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방이라는 식당에 8월11일 오전11시50분경 방문후
남자친구와 돈까스와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저희에 첫끼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돈까스를 먹고 저는 냉면을 먹었습니다
다먹고 나온후 한시간 후쯤 컨디션이 점점 안좋아지더니
몇시간이 지나니 두통 오한 발열 구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괜찮아질줄 알고 병원을 방문하지않았고
다음날 까지도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야기를 하였고 사과와 병원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식당에서는 그럴리가 없다는 식의 대처와 함께
장염은 많은 경로로 쉽게 걸릴수 있으니 균검사를 받아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병원을 갔고
같이 첨부할 사진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사진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하였더니
진단명에 돈까스를 섭취해서 얻게된 상태라는걸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오라 하며 보험처리 거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균검사에서 돈까스 때문이다 우유때문이다가 나오는지 의사도 기가차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없고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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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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