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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IP TV 부당한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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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학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7-29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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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IPTV를 이용하는데 화면이 심하게 끊김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끊김현상이 확인되니 AS를 해주겠다고 하여 서비스를 받음.
그후 유플러스에 그동안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웠으니 요금 감면을 받아야겠다고 요청을 하니 서비스센터에 연락이 온 시점부터 서비스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감면처리를 한다고 함.
하여 그건 부당하다 분명 초기 연락을 했을때 끊김 현상이 데이터상 확인된다고 했으면 고장난 시점부터 감면처리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처리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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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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