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주)네오플 에서 피해캐릭터 복구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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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주)네오플 에서 피해캐릭터 복구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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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수
  • 조회수 : 2,175회
  • 작성일 : 12-02-0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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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핵 행위를 했다는 이유없는 억울한 누명을 듸집어 씌워서 제 세라 압타 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오플 관계자 여러분께 글을 올렸는데 세라 재복구 해달라고 요청글을 썻는데 자신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제 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제 누명을 누가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까지 썻는데 솔직히 여러분 게임하면서 복구 도 안해주는 그런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 저 같으면 그 회사를 고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를 붙이는 그런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핵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게임사이트에서 캐릭터가 소실되었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캐릭터 소실 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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