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원을 구입했으면 구입자 재산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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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디지털음원을 구입했으면 구입자 재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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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정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8-09 0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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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원을 멜론이라는 디지털음원 공급 업체에서
유료로 다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예고도 없이 금액을 올리고 부과했길래 화가 나서 해지한 상태 입니다.
받은 음원들을 따로 저장해 놓지만
가끔 실수나 하드 문제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워진 음원들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당 싸이트로 가니
어이 없게도 다시 음원료를 지불 해야만 다운이 가능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다운받은 음원도 다 저장되어 있지 않더군요.
1년 밖에 저장이 안된다니 ,,
말이 됩니까?
무료 서비스도 아니고 유료 서비스 인데 ,,
게다가 제가 다운받은 음원 일부도 다시 결제를 해야만 다운이 된다니요 ,,
엄연히 제가 제 돈주고 산 제 재산 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엄연한 재산권 침해지요.
재다운로드도 안되고 다운로드 내역도 저장 안되고 ,,
도대체 돈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제가 가입했던 요금제가 매달 40곡씩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다운로드 안받으면 당연히 이월 되야 되는것 아닌가요?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서비스는 제대로 안하고?
요금제로 쓴 돈이 얼만데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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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원사이트의 이용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이용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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