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은 남은 날짜별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이리얼트립 ] 항공권 위약금은 남은 날짜별로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7-15 16:58:39

본문

파일선택에 담당자의 성의없는 답변에 한번 더 고발합니다. 고발접수번호 1433695 번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보고 진짜 화가납니다. 내가 왜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데요  항공권 35000원짜리도 아니고 에어부산 홈페이지보다 싸기에 마이리얼트립을 믿고 구매한건데
한번더 강조하지만 여행남은 날짜가 97일이면 최소한의 설명으로 이해시켜도 될듯 말듯한데 그런 답변은 어이가 없네요 담당자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약금은 여행 남은 날짜에 의해서 결정되는건데 이 항공권은 1년이 남아도 위약금을 80프로 떼가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