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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지원금 사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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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30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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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장기고객 특별지원인듯 광고해서지  최신폰을  사용하던 폰 그대로 사용하되 4개월만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 되는것처럼 광고했는데 어제 한달 요금이 384000원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광고하기를 월요금 사용금액 외엔 전혀 들어가는 돈이없는 것처럼  말장난하여 계약하게 학고 계약철회 날짜 넘은 시점에  폰 위약금에 할부수수료에 지원금도 없이    모든 비용을 떠안기고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저는  이런 폰을 계속 쓸 생각이 전혀없고  폰 요금도 낼수 없습니다.
구제해 주세요 ㅠㅠ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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