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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쉐어주식회사 ] 서비스 이용료 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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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6-13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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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소비자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이용중
서비스제공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서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입금일자 : 2025년 5월 11일
입금액 : 25,000원 (6개월 사용기간)
환불신청일 : 2025년 6월 12일 (사용일 33일)
환불금액: 9,600원

붙임  : 1. 송금확인증 1부.
          2. 환불금 확인 1부.
          3. 회사 환불정책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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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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