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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배관설비 ] 온라인 광고와는 전혀다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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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6-12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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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문제로 온라인에서 업체광고를 보고 통화후 기사님 한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누수탐지를 하는데 수치가 떨어지는게 어디에서 누수가 나고있다며, 가스를 넣어 탐지를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여기서 가스로 점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세탁실 수도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이걸 확인 못했다며(기사 본인이 한말) 배관 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수도꼭지하나 갈아주고 갔네요...(그 수도꼭지마저 저희가 사온겁니다. )
어이없는 사실은 누수 점검을 하면서 수도계량기도 잠그지 않고, 전문가라면서 어디 다른 곳에서 물이세는지 확인한번 안하고 무조건 추가비용 들어가는 검사를 시행하고는 결론적으로 배관누수가 아니랍니다.
문제는 또, 그럼 아랫집 천장이 젖고 물이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면, 배관 누수가 아니라면 다른데의 누수문제를 봐줘야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다네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검사비 3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현장에서는 일단 누수를 못잡은거에 멘붕이 와서 더는 이야기를 못했고 기사님이 돌아간 후에 입금해달라는 문자에 계량기 안잠그고 검사를 한부분과 수도부분을 확인조차 안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더 추가한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고 25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더 크게 문제 삼고싶지 않아 입금을 했습니다.
화가나서 그 홈페이지를 더 자세히 봤더니, 누수를 못잡았을시 0원이라고 되어있었으며.
집 바닥 배관만이 아닌, 화장실부터 모든 부분을 점검하여 누수를 잡는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집에 온 기사는 보일러배관만 확인을 했고, 화장실이나 다른곳은 보지도 않고. 자기는 못본다고 하고 갔는데 말이죠.
분명 방문전 통화시에는 배관,화장실등 이야기를 다해놓고는 와서는 화장실배수관등은 자기담당이 아니라는둥... 말같지도 않는 소릴하더라구요. (이건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현재 전화를 해도 잘 받지않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준다는 말만이네요.
인테리어나, 이런 업종들 진짜 과대광고,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업체 태도에 화가납니다.
배관기술부분 브랜드 대상, 소비자선정 우수기업브랜드, 이런거를 써놓았던데, 이런업체가 무슨.... 말도안되는것 같네요. 저것도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정말 과대광고,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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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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