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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 ] 오랜된 원단으로 만들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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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6-11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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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에 구입하고 4일에 물건이 도착했는데..바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나서 새바지라서 그런가 해서 단독세탁을 했더니..냄새는 날아갔는데 이상한 오염이 원단 전체 올라와서 다시 손세탁 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삭은것처럼 찢어지기 시작해서 겁이나 중단하고 CJ측에 연락했습니다.
6/5에 문의했더니 사직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자로 답변이 왔는데..
세탁해서 반품.교환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한번도 입어보지도 못 하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ㅜㅜ
대기업에서 판매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판매해서 매출만 올리는데 소비자로서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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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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