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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제품 불량에 따른 환불절차의 불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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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6-10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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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8일 237만원 가격의 노트북을 대치동 LG BEST shop에서 신용카드로 구매 후 결제하여 6월 10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배송 후 전원을 켰으나 제품 불량으로 인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연락 후 영상 통화로 원인을 살폈으나 서비스센터로 가야 한다는 말로 성남의 BEST shop 서비스센터에서 메인보드 불량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금으로 돌려줄 뿐 카드결제 취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대치동 지점에서 카드결제를 했으니 결제한 곳에서 취소를 하면 될것이라 생각하여 대치점을 방문하였으나 회사의 Process상 지점에서는 환불 및 취소 처리 자체가 안된다는 말을 할 뿐 심지어 그 매장 5층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도 성남 서비스센터에 가서 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회사 정책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회사의 process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판매 지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 LG BEST shop의 정책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금일 이 일로 인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린 시간에 대한것만 생각해도 화가 날 뿐입니다.
도대체 구매한 곳에서 카드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결국 회사 전체의 매출 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줄이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Process 변경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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