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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간지케이스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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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7-31 1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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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주문해서  이틀뒤에받았는데  제가주문한 모델이아니라  반품했읍니다..통화불가....계속 전화안받아서 상품문의에 글남겼더니  바로처리해준다는 댓글만 남기고  연락두절... 배송완료라고돼있는데  상품후기에 화좀낼렸더니 관리자만 쓸수있다는문구가뜨네요  ㅋㅋ  이런싸이트 첨봐요  글올린 날짜도없고  남의글은  아예못보고 ... 눈치챘어야됐는데..내가 등신이지..이런일은  첨당해서 어이가없네요...29400원..돈은 얼마안되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생각하면  죽여버리고싶어요 ㅠㅠ어떻게해야  요런 사람들 죗값치르게하나요? 갈켜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후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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