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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제일병원 ] 손 이중으로 2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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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6-05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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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가위에 찔려서 수술을 받고  5일째되는날 대구w병원가서 인대봉합하는  재수술을 했어요 
수술전에 mri를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대위에서 수술다마친뒤
Mri설명을 하니  의사를 믿고 좀기다렸는데 손가락에 인대가 연결되지않아 재수술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재수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Mri를  환자가 안찍겠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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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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