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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공식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부당하게 인터넷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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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필화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5-27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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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오후 13:52분 정필화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가입 관련 전화가와서
SK를 설치하면 혜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설치불가 지역으로 개통이 불가능하다고해서 취소진행햇는데 담당 여직원이 설치일정 잡혔냐 연락이와서 취소되었다하니 SK가 안되면 KT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KT는 진행을 안하려고 하였는데 필수 작업이라 명의자가 취소 요청해도 본인들 사업장에 취소했다는 회신이 올라와서 영업점 피해사례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LG는 총판업체 계약건이라 본인들쪽에서 장비 회수진행 가능하고 본사나 공식 인증센터 통해서 가입이 되신게 아니고  사용중인 LG장비는 남들이 사용한 이력이 있는 임대 장비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요금도 더 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함. 이런 사례들 때문에 KT로 필수로 이관해야된다고 이야기하고, KT 끊겨서 싫다고 됐다고 했는데 스카이라이프가 끊기지 올레KT는 안끊기니까 설치해도된다 함

KT요금 4만원대 / 기존 LG는 3만원대 모바일 결합해서 사용중이었고 
KT 10개월간 고가 사용시 요금할인이 되고 설치비/위약금 전액면제 된다 이야기함
KT 인터넷+TV 사은품이 그리 많이 제공되는것도 아니였고 SK 정보이슈도 있는데 LG 임대장비를 다른사람이 쓰던걸 사용중이라고 이야기를하니 불안해서 변경 진행을 하였고 LG인터넷도 해지되어 결합할인도 빠져있고 요금도 올라서  당시 가입녹취를 들어보니 안바꾸면 큰일낫다 싶을 정도의 내용으로 유치를 함 (자녀 배강민/배윤지) 

114전화해서 가입점 통화연결했더니 민원담당자라는 남성분이 전화받아서 설명하고는
이래저래 따져물으니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거냐" 이런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잘못된 영업관련해서 정확하게 짚고넘어가야해서 말씀드리면서 담당 여직원과 통화연결을 시켜달라했더니 연결도 안시켜주고  민원담당자 남자직원분이 통화를 진행하고 대화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않고  LG는 이미 해지가 되어서 복구도 불가능하고
이런식으로 SK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발판삼아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며 고객한테 부당가입을 시키는게 옳은방법인가요?  남자직원분은 무슨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왜 민원을 담당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화만 돋구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KT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이 필요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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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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