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타인에게 발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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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 본인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타인에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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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학순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5-21 15:13:29

본문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는 이학순입니다.
본인은 롯데카드 신청한적도 없는데
 2025.5.21일 롯데카드을 무단 발행하여 서울사는 타인에게 카드을 우체부통행 배달하였습니다.(서울 우체부배달원 010-8095-8301)
누가 카드을 남에 신용정보을 이용하여 발행했는지 조사하여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사는 본인도 확인 안하고 카드발행한것에 대하여 확인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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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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