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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택배 ] 내용물을 터트려서 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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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유원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7-26 09:30:16

본문

택배 담당자의 말
경비실에 가니 문이 잠겨 있어서 경비실 뒤 택배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
배달할때는 멀쩡했다.

 받을사람이 확인한 내용
포장의 내용물은 아이방 벽지위에 바르는
수성폐인트(노루표 뽀로로 2통과 붓, 롤라등)로
외부를 박스로 포장 밀실하게 테이프로 밀봉함
택배 창고에 도착한 경비아저씨가 택배물건 박스에서
흘러나온 폐인트를 보고 주소가 없어서 찾음(주소는 취급주위 옆에 써져있음)
박스가 뒤집혀서 노여있었습니다.

 충격에 의해 뚱껑이 열린 폐인트가
흐르는 상태로 배달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배달이 완료될때까지는 조금 씩 흐르던 폐인트를
뒤집어 노으며 한꺼번에 흘러내림

 택배 기사에게 말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배상을 요구하니
같은말만 합니다
위폐인트는 휘발물지도 아니고
인화성물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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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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