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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계약금 8만원 무조건 안주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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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미구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5-07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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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이 4/30일인데 25년도
이사용달업자가 집에오더니
짐이 많아서 이사 못한다며
그냥 나가버렷습니다
그리고 한통의 전화가 오더니
돈 박스당 더주던가 아니면
계약파기하시던가 선택하라네요
깡패인줄알앗어요
날짜변경으로 이미 추가금4만원낸상황인데도
돈을 더달래서 안되고 내가 알나서 할테니 잠시 보류해달라고햇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럭을불러서 혼자 이사를 햇어여 그날에 얼마나 힘들엇던지 지금 통화해도 환불은 1원도 무조건 안된다네요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사업체인데 이사도 안햇도 돈만 가져갓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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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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