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옥션 ] 허위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28 21:15:53

본문

저는옥션싸이트광고에서 농기계(관리기)를 광고이미지금액701.340+추가옵숀(쟁기)
210.000=911.340원을 2025.4.7.계좌이체한후16일지난 2025.4.23.배송되였으나
확인후 주문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이 도착한것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설명서 동영상을 보내왔으나 상품현물과는 전혀 다른점이 많아 이해가 안되고 주문자로써는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지라 옥션측 판매자에겍게 항의 하였는바 판매자는 주문자가 주문한대로 배송하였다라고 억지소리를 하고있어 주문자는 약간의 피해정도는 대소롭지않케 생각하고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주문자에게 말도안되는 이유로 주문자의 결제금액중60% 가량의 금 573.100원을 자기에게 입금 함으로써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주문서에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주문자에게 관부세. 택배비를 부담케하고 주문번호 25번을 주문한대로 상품을 배송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문자는 25번 숫자같은 것은 알수없고 주무서에서 금 701.340원+210.000원을 추가옵숀 주문하였을 뿐이므로 보관하고있는 삼품은 조속히 수거바라며 환불을 요하는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