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견인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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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유엠피(킥고잉) ] 공유킥보드 견인료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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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형재훈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4-22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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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이용했던 킥보드가 견인된 것에 대해 신고자가 신고한 킥보드와 제가 이용한 킥보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견인료를 킥고잉사가 강제로 결제하였습니다. 제가 반납한 킥보드 사진과 신고된 킥보드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고된 킥보드는 인도쪽을 향하도록 주차되어있으며 팻말이 걸려있지만, 제가 이용한 킥보드는 차도쪽을 향하도록 주차하였고 팻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대도 견인된 보드의 시리얼번호가 제가 이용한 것이라며 저한테 부과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이용한 보드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체의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킥보드가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외에 주차되어 있으면 모두 견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업체에서 안내하고 있는 견인 주차구역과 다릅니다. 업체에서 안내하고 있는 견인 주차구역을 첨부합니다.

다음을 원합니다.
신고된 킥보드가 제가 이용했던 킥보드라는 명확한 증빙, 제가 4월 18일 이용했던 보드의 시리얼 넘버가 업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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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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