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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웰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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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진이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7-22 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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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인터넷으로 가방을 주문하고 오늘 받았습니다.<br>
다른사람들 상품평을 보니 스크레치가 많고 박음질처리도 엉망이란건 알고잇었습니다.<br>
그래서 금액이 많이 할인되었구나..해서 워킹맘이다보니 몇날몇일을 고민한끝에<br>
스크레치 정도야..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가죽이 벗겨져있어서 반품요청을 했더니<br>
대번에 안된다고하고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br>
업체연락처도 알켜주지말래서 알켜줄수없다고.. 그럼 이건 어디서 하소연하냐고<br>
위즈위즈 사이트 고**상담자님께말했더니 사정이 딱한걸 아시고 업체연락처를 알려<br>
주셨어요. 그런데 업체에선 아니다 다를까 사이트에 명시되어있었다고만합니다.<br>
물론.스크레치  오염 잇을수잇다고 기재는 되어있었어요.하지만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br>
있을수있다는 내용은 없지않냐고 반품이 그러면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교환도<br>
안된답니다.ㅠㅠ 강조하는건 그래서 싼거잖아요  그런것도 모르고 그럼 구매했냐고 만<br>
합니다. 이건 싼가격을 떠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과 본제품을 비교했을시 완전<br>
과대광고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br>
저희직원들도 아무리 저렴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다들 한소리씩합니다. <br>
<br>
그리고 사이트도 방금 열려서 상품평을 올렷더니 이젠 또 닫혔네요..<br>
이건 너무아닌 상술이라 봅니다.<br>
<br>
주부가 일하면서 살림사는사람이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몇날몇일 고민해서 한건데<br>
이렇게 무조건 교환조차도 안된다고하면 어디서 저는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ㅠㅠ<br>
정말 도와주세요..신랑몰래 산건데 일이 이렇게되니 넘 속상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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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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