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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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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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7-22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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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작년에 구입한 옷인데 드라이 해야할 옷을 물세탁해서 옷에 물이 다빠졌는데
보상을 50%밖에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50%밖에 보상을 못받나요?
한달넘게 옷을 안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고 수습하다가 안되서 결국 이렇게 되버린거더라구요
진짜 억울하네요...
아직 신고 할거는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에대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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