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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코코 ] 바이코코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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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수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3-07-12 16:23:04

본문

<p>bycoco가 사이트구요. </p><p>사업자번호가 8891-03-44008(HK) 한**<br>
여기가 명품가방을 판다는 사이트인대요.<br>
2013년6월18일날 제품을 구매를 하고 송금을 했습니다.<br>
그리고 오늘이 7월 12일이죠? 가방 3개에 50만원이라고 기제해 놓고 지금 가방이 2개가 오고 영수증도 별도로 2만원씩 구매하게해서 했는데 영수증도 발행 안해주고 답변도 없고....<br>
이런 사이트는 금지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br>
지금 환불해달라고 해도 무소식. 물건 달래도 무소식.<br>
어떡해 해결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도와주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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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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