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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게임회사 횡포(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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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민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2-27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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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동안 현질유도하여 착실히 이용하다 갑자기 불법프로그램 이용했다고 정지먹임.
현금4~5백 들어가있는 닉네임, 아이템 순식간에 정지.
해킹당한듯, 새벽에 누가 접속흔적, 메이플스토리 가입한 흔적.
해킹당한 나의 잘못 인정.
허나 증거없이 불법프로그램 했다며 정지.
증거는 우회할 수 있다며 보여줄 수없다고 한번에 정지.
ip 혹은 증거 전혀 없이 내가 착실히 모으고 현질했던 아이템까지 정지시켜버리는
갑질회사. 아무리 키우고 모으고 게임회사가 정지시켜버리면 끝.
증거보여달라니 안된다함.
소비자들 조심하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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