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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린 (서면점) ] 울세라시술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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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헌미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2-17 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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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말 시술문의 특가이벤트 결제하고
24년1월초 1차시술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시술이 너무아프고 두번째시술을 어떡해
할지 다른상품으로 대체가되는지 4번정도
문의하였고 중간중간 보톡스 시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린의원에서는 시술문의사황여도 시술시간에대한 단한번 언급조차 해주지
않았고 25년1월초에 다시문의하였을때는
기간소진으로 시술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븬이고 문의할때는 시술이 임박하다는
말한마디 보톡스 맞으러갈때조차도 한번도
계약중인 시술 종료임박하오니 맞으라는
통보조차없이 종료라는 말을듣고 계약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시술이벤트는 특별이벤트라 1년이
약정이라고합니다  고객관리차원에서 관리을
잘해준던지 중간 전화했어 문의했을때
한번이라 미감이 입박하다 해준던지 말한마디없다 제가전화했을땍  종료라는 통보받았을때 화가났고 계약서는 2년이라고 되어있지만
절대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전 남은시술을  꼭 받고자하기보단 서비스
처리문제 계약서작성위반 고객 관리소홀에 문제을 건의합니다  서비스업인데  많은고객을
일일이 마감종료문자을 아무한테도 안보낸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린읭원 재원실장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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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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