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새상품이라 판매하고선 사용흔적 있어 환불해달라니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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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미개봉 새상품이라 판매하고선 사용흔적 있어 환불해달라니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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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나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2-14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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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2세대 첫번째 구입 후 상품을 받고 개봉하니 미사용 새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게 먼지가 있고 라벨 스티커도 너저분하여 환불 요청했으나 교환 밖에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제품이라 교환 처리하였고 한달 정도 걸려 교환제품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받은 제품 또한 사용 흔적 및 먼지가 있었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개봉 새제품 판다고 버젓이 적어 놓고는 상품 상세 설명과 달리 이물질, 사용감  있어 환불 처리해달라 하는게 구매자로서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이런 비정상적인 판매를 일삼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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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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