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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패밀리 일산점 ] 예약금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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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빈이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2-12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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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로 예약금 5만원 받고 예약하는 업체 입니다.
아픈 상황이 한 두 차례 생겨 환불 받으려고 연락드렸으나, 환불 안되고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사정이 생겨서 가족사진을 못찍게되어 연락드렸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광고나 이벤트 설명에 예약금 환불 불가라는 얘기가 없는 부분인데 왜 환불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고 일정 변경으로만 유도하고 계시는데 답답한 부분인지라 소비자고발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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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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