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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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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자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1-14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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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라세움 이라는 대마제품 판매처에서 1225000원 하는 제품을 직접받지 못하였고 택배기사는 사진한장 찍어보내지않았고 집에 딸이 있었는데 초인종 한번 누르지않고 전달완료햇다고하는데 제가두시간후에 집에도착햇지만 택배는 없었어요 나중에물어보니 비대면이라 문앞에 놓고만 온다고 경찰에 신고하던지알아서 하라고해서 신고햇으나 경찰관은 둘이 적정선에서 합의보라고해서 30만원을제시해서 3분의1 가격에서 40만을제시햇더니 한달이지나도록ㅈ감감 무소식으로 전화하니 보상기간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맘데로하라고 제번호차단하고 배째란식으로 아주못된인간이라 너므ㅜ화가나서 늦게나마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상담신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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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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