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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 헬스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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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강태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1-09 09:16:12

본문

24년 12월25일 3개월 16만원을 결제하고
1월7일부터 환불 문의를 하고있지만
부당한 계산으로 다닌 지 14일 됐으니
하루이용권(1만원) x 14 로 계산을 하여
나머지만 줄 수있다, 또는 헬스이용권을
지인 또는 거래로 팔아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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