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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스트 엑스 ] 효과도 없고 AS도 안하고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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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1-03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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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과대광고에속아서 구입했는데 효과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고장이나서 AS를 보냈는데 고치지도않고 그태로 보내와서 쓰지도못하고있는데 매달 렌탈료를 내라는게 너무억울해서 내지않았더니 채무이행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려고 전화를하니 통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쓰지도못하는물건에 이많은 돈을 낸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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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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