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사이트에 엘리베이터 없는 작업시 고객부담이라 기재하고 과다한 설치비 요구 사이트에는 무료처럼 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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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 ] 판매 사이트에 엘리베이터 없는 작업시 고객부담이라 기재하고 과다한 설치비 요구 사이트에는 무료처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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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익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31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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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리바트 프레일 1500 전면책상 좌형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작은
글씨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의 경우 추가 비용 고객부담 이라고만 기재하고 사이트나 리뷰는 배송비무료 설치비 무료처럼 표기하고 39만 2천 350원짜리 가구 설치비가 66,000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전화나 안내가 전혀 없었고 추가비용 있다고만 기사가 고지하였으나 구체적 금액은 설치과정에서 전화로 물어보니 그제서야 알려주고 중간에 환불하려 하니 환불비 4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상품값의 20퍼센트를 추가로 요구하니 고객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사전에 층별 추가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구입시 전화나 문자로 추가비용 발생을 알려주지도 않고 설치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알려주고 환불해달라 하니 환불비 4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치비 100만원을 부르던 200을 부르던 업체 마음이란 소리입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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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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