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본인입장만 이야기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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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해장국왕뼈감자탕 /양녕로 ] 다쳐도 본인입장만 이야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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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화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2-27 2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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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식당 화장실을 가기위해 손잡이를 잡는순간 너덜너덜한 부분에 손가락이  찢겨 봉합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문고리가 오래되어 다친부분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있다며 치료 금액만 보상가능하다 합니다 . 배달업무를  하는데 손가락 봉합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못한부분 언급하니  대표라는 분은  치료비에 대한 보험만 가입되있다며 다른부분은 보상할수없다고만 합니다  의료비도 1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접수도 가능하다합니다 .  그러면서 이번기회로 특약을  가입했으나 이번 보상은 보장받을수없다며 치료비 이야기만 계속 하길래 고소언급하니 본인은  법으로 의무 보험 가입한부분이니 고소하려면 하라 합니다.    실밥풀정도까지는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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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안전 및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일실소득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액 보전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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