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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연어 ] 음식섭취후 급성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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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욱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4-12-19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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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후 급성장염 증세로 1박2일동안 묽은변 반복
병원방문후 날것섭취 소견받음
본 업소에 불만사항접수
답변 본 업소는 당일도축이라 절대 그럴일 없다함 그래서 의사소견서 가져가면되냐니까
의사가 그걸 어떻게 단정하냐고함
본업소음식섭취하고 그랬단 정확한 증거 가져오라고함 이미 음식섭취완료후 통증호소 후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가져올수있는지가 의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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