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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글로리 ] 개인회생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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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재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24-12-19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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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50만원
카드결재한 상태이고요

서류하고 인감도장 법무사 쪽에 전달된 상태이고요
2~3일지나서 연락이와서 서류상 문제가 있어 개인회생 접수해도 안될수도 있다고 하내요

처음에 상담받을때는 가능하다고 하시다가
이제와서 서류상 문제있다고 법원에 접수해도 기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자꾸 하라는데 짜증나서 그냥 개인회생 안하다고 했습니다

접수도 안된상태이고 서류만 준비해놓으라 시간낭비하고 시간내서 돌아다니고 이제와서 안될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없던것으로 하고 수임료 1회분 50만원 취소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내요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 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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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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