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스키니 교환안해주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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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지하상가 ] 하얀스키니 교환안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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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질문자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6-14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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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로 어제 하얀색 스키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구매를 했고 봉투도 바스락 거리기에 버렸습니다
어제 분명 사이즈 교환이 된다고 했던 옷가게에서 오늘 하얀바지이고 봉투도 영수증도 없어 교환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영수증 안받은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내세울만한 물증이 없으니 할 말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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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바지에대한 사이즈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하루만에 말이바뀌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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