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종료 되었는데 지급명령 소송을... 힘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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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캐피탈대부 ] 채무종료 되었는데 지급명령 소송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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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신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6-13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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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3년도 인가 대출받아서 못갚은 것이 있었는데요 생활이 힘들어 지고 하다보니 10년이 지난 얼마전에 예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예스캐피탈대부라는 곳으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았다며 우편이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중간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것이 여의치않아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는 말에 일시납으로 송금하였으며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녹취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양도한 예스캐피탈대부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곧 이의신청을 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회사니까 지급명령이 취하되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6월26일 변론기일이라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떠 있네요 ㅠㅠ
낮에 자고 새벽에 일하다보니 위와같은일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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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무종료...'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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