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요금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울2차 ] 아파트 케이블TV요금 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건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30 12:43:22

본문

3월 3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4월 아파트 관리비에 케이블 TV요금 6050이 포함되어 나왔길래
관리아저씨께 물어보니 총무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총무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자기가 빼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단체로 내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라고 하내요..

이미 SK에서 쓰고 있는것이 있어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HCN에 전화하니 자기들소관이 아니니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를 하랍니다.

요금을 빼고 나머지관리비만 낼까하다 연체료문제 때문에 이미 4월분은 납부를 한상태입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데.. 제가 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야하나요?
방통위에서는 동의하지 않은사람에게는 강제납부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관리비내역에 포함되어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아파트에서의 신청치 않으신 케이블TV요금에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된 사안일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되리라 사료되며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직접 신고,문의 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